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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

만성피로

인전(仁田) 2017. 6. 25. 15:28


6개월이상 피로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를 만성피로라고 말합니다.

진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1994년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정한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가장 핵심이 되는 만성 피로와 관련된 증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임상적으로 평가되었고,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 현재의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어야 하고
-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하고
- 만성 피로 때문에 직업, 교육, 사회, 개인 활동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비해

실질적으로 감소해야 합니다

2) 위의 피로 이외에 다음 증상들 중 4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① 기억력 혹은 집중력 장애
② 인후통
③ 경부 혹은 액와부 림프선 압통
④ 근육통
⑤ 다발성 관절통
⑥ 새로운 두통
⑦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음
⑧ 운동 혹은 힘들여 일을 하고 난 후 나타나는 심한 권태감

3) 하지만 위의 증상들이 아래 나열되는 질환에 의한 것이면 만성 피로 증후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성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현재 증상의 모든 기질적 질환 :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각종 만성질환,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수면무호흡증, 기면발작, 약물부작용 등
- 과거에 진단되었지만 회복이 증명되지 않았고 지속되었을 때

만성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기질적 질환
- 정신과적인 주요 우울증, 양극성 정동성 장애, 정신분열증, 망상 장애, 치매, 신경성 식욕 부진, 대식증
- 만성 피로가 시작되기 2년 전부터 그 이후에 생긴 알코올 혹은 기타 약물 남용
- 심한 비만 (체질량 지수 45 이상)

이상과 같이 진단기준이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만성피로증후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만성피로증후군이 아닌 다른 질환에 따른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엉하뚱하게 진단을 붙여서 치료시기를 놓친다든가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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